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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오나래 회비 관련 공지사항(3.22)]

청색 2011.03.24 00:32 조회 수 : 192

 [수오나래 회비 관련 공지사항(3.22)]

  4월부터 합주동아리 회비는 1달에 한 번씩 걷기로 결정되었습니다.

  회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
1. 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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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모임이 두 번인 경우 : 10000원
  모임이 세 번인 경우 : 15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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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시간 : 매달 첫 모임


       (첫 모임에 참석하시지 못한 분께서는, 다음 모임 때 내셔도 됩니다.)

       그렇지만 회비는 합주실 대여비로도 사용되므로, 기본적으로는 첫 모임때

       걷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.

 

3. 대상 : 수오나래 전 회원

    
       회비는 참석 횟수에 상관없이 월 단위로 회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.

       다만, 먼 거리를 왕복하셔야 하시는 분들은 예외입니다.

       여기서 먼 곳의 정의는, 경기도권 이외의 지역을 의미합니다.(3.22 기준)

 


 

회비의 용도 - 모아진 회비는 고스란히 합주활동에 쓰이게 됩니다.

1. 합주실 대여비

2. 장거리 거주자 교통비 소액 지원

3. 합주/공연 소품 구입

4. 무대 대여비 보조 등.


상기 이외의 이유로 회비가 쓰여질 경우, 전체 회원과의 상의 / 승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.

보통 단체식사 등의 번외 활동에는 정규 회비가 사용되지 않고, 상황에 맞추어 따로 걷어집니다.


- 노바 덧붙임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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